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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하려고 길을 나서면 고속도로를 안 지나갈 수 없을 거 같아요. 오늘은 고속도로의 버스 운영차로의 운영의 시간에 대해 글을 써보 려고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란? (운행 구간, 적용 차량)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가장 왼쪽 차로에 파란 선이 그어져 있는 ‘버스 전용차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정시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명절과 같은 특정 시기에는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승용차보다 다수 인원이 탑승하는 버스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버스 전용차로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일부 구간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간은 서울 톨게이트부터 오산 IC까지의 약 36.5km 구간으로, 출퇴근 시간 및 명절 특별 교통대책 기간에는 전용차로 운영이 강화됩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 시범 운행 또는 제한적 운영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9인승 이상 승합차 중 6인 이상 탑승한 차량, 그리고 고속·시외·광역버스 등 대중교통버스가 해당됩니다. 단순히 9인승 차량이라도 실제로 6명 이상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차로 주행이 불가능하며, 이때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택시, 응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 일부 특수 목적 차량은 별도의 예외 규정을 따릅니다.
운전 중 전용차로 표시는 도로 바닥의 ‘파란 실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구간에는 입간판으로 운영시간과 이용 차량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에서부터 안내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전에 노선을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시 단속이 강화되는 구간이기도 하므로, 자신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요건을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 – 평일과 주말의 차이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에 따라 달라지며, 또 명절과 같은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운영시간이 더욱 확대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시간표인데요, 기본적인 운영 시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월~금)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오산 IC 구간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즉,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셈이죠. 이 시간 외에는 일반 승용차도 해당 차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말(토·일) 및 공휴일에는 전용차로 운영시간이 확대됩니다.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로,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운영되며, 해당 구간에서는 일반 승용차의 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히 주말에는 가족 단위의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단속도 평일보다 더욱 강화되는 편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나 경찰청에서 예고 없이 단속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해요.
또한 설날, 추석 등 명절 연휴 전후 약 6일간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되어, 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이 기간에는 주중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 종일 전용차로가 유지되며, 단속도 평소보다 훨씬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임시 전용차로가 설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출발 전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운영시간 외에도 전광판 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카카오내비, TMAP 등 주요 내비 앱에서는 전용차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미리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용차로 위반 시 단속 기준과 과태료 안내
버스 전용차로는 지정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요즘은 무인카메라 단속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실시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차량 번호 인식을 통해 사후 과태료 통지가 진행됩니다.
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는 6만 원이며,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특히 동일 위반이 반복될 경우 누적 벌점으로 인해 면허 정지 등 추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6만 원의 벌금도 문제지만, 벌점 누적이 더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또한, 택시·택배 차량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장 단속, 즉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확인 후 차량을 세우고 위반을 통지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CCTV 단속입니다. 현재는 CCTV 단속이 훨씬 일반적이며, 특히 버스 전용차로 입구와 중간 지점에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정해진 시간 동안에 차량이 주행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이 9인승 이상 승합차라 하더라도 탑승 인원이 6인 미만이라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즉, 차량 종류뿐 아니라 실제 탑승 인원까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경찰은 단속 시 차량 내부 탑승 인원을 확인하며, 일부 구간에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임시 단속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차량 조건뿐 아니라 실제 탑승 인원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폰 앱을 통한 단속 알림 서비스도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전용차로를 피하거나, 운영시간 외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행이나 장거리 운전이 많은 계절, 특히 휴가철과 명절에는 더욱 철저하게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미리 시간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출발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벌점과 과태료를 받는 것만큼 아까운 일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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